[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6만493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후 담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결정·공시된다.

담양군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2%의 상승률을 보이며 최고상승 지역은 담양읍과 수북면 지역으로 이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담양산업단지 등 각종 투자유치 사업의 가시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로 의견신청 내용을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 민원실이나 담양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부동산정보란에서 확인하거나,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또는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380-3252~3), 읍·면사무소 총괄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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