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흥덕보건소는 양귀비(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하여 마약류인 양귀비, 대마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보건소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검찰 마약수사반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앵속)와 대마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단속 대상은 집주면, 화단, 비닐하우스 주변, 축사 주변등지에 자생하는 대마 및 양귀비의 자람을 무단 방치하는 행위와 은폐된 장소, 외딴곳, 그 외 사람의 출입이 없는 장소에 대마, 양귀비의 밀경작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앵속), 대마 등을 밀경작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보건소 의약관리담당은 “집주변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앵속이나 대마가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없애줄 것”과 “아울러 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지와 야생서식지를 알고 있는 주민은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불법마약류 등 신고전화 청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실(☎299-4572.3)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 

▶문의: 상당보건소 의약관리담당 김병성(☎200-4031),
흥덕보건소 의약관리담당 심명희(☎20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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