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법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마을변호사제도’가 도입돼 주민들의 법률적 갈증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는 개인 변호사가 없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무변촌 거주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주민들은 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전화와 팩스, 이메일 한통으로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재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 ‘마을 변호사’를 검색하거나 마을변호사 캠페인 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 대한변협 기획과(02-2087-7772) 또는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에 문의하면 해당지역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할 뿐만 아니라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에 대한 방법을 읍면 직원을 통해 직접 안내 및 지원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