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 및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의 지방비를 당초 4억 5천만원에서 8억 4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되며, 충북도에서는 농가 부담 경감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의 일부인 3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 농림사업 : 국비 50%, 자부담 50%
우 리 도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 지방비 부담 확대(’14년25%→‘15년 30%) 조치 이후,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방안으로 1회 추경에 지방비 3억 9천만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으로 ‘12년 627농가에서 ’13년 659농가, ‘14년 689농가로 지속적으로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회 지방비 추가 확대로 축산농가보험 가입이 더욱 확대되어 재해 발생 시 농가 회생에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 농축협 또는 LIG컨소시엄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1종의 가축과 축사 건축물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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