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전 시․군과 함께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자 ▲제3자 사실조사 요청자 ▲허위전입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일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50% 경감해 주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로 20% 경감도 가능하다”며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에 따라 직권조치가 되는 만큼,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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