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예산에 들어설 내포신도시에서는 현수막과 옥상간판 등의 광고물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또 업소당 간판도 1개로 제한된다.

충남도는 홍성․예산군과 협의를 통해 내포신도시 전 구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특정구역으로 지정․관리한다고 5일 밝혔다.

특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광고물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난립과 노후에 따라 도시경관이 황폐화 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도시만의 고유 가로경관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에서는 현수막과 애드벌룬, 옥상간판, 창문이용 간판 등에 대한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업소당 간판 등 광고물 수량도 특별한 경우를 빼고 1개로 제한했다.
광고물 주요 표기 내용도 업소명이나 브랜드명으로 제한하고, 보조 표기 내용에는 지점명과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영업내용 등으로 한정했다.

이를 위해 도는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홍성군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고시를 완료토록 했다.
예산군은 이달 초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고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시 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인허가시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사전 협의토록 해 계획적인 광고물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 형성 초기부터 철저하게 단속해 명품 신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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