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수산관리소(소장 강선율)는 지난 2일 서산문화원에서 ‘2011년도 수산동물전염병 방역교육’을 실시했다.

수산동물전염병 방역교육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수산동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으로 교육 대상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충남지역 수산동물양식자 및 낚시터운영자, 시․군 담당 공무원 등 총 15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명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수산동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그밖에 수산동물 사체처분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강선율 도 수산관리소장은 “이번 방역교육으로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의 실질적 홍보를 통해 본법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정착으로 수산동물방역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관리소 관계자는 본 교육이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2010년 교육을 이수한 189명의 어업인은 2012년 실시되는 교육을 재이수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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