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금산군] 금산소방서(서장 김현묵)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2015년 8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소방서는 2013년 2월 23일 제도 개정 이후 각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이면서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금산 13개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예해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장철규 예방안전팀장은 “가입유예대상이더라도 다중이용 업소에 뜻하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ㆍ방문을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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