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농관원’) 충주사무소와 충주시는 2015년 4월 30일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으로 부적합 농산물을 출하한 농가 등에 대하여는 출하제한 등 충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인에게는 판로확보와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안전 농산물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으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농관원의 예산과 전문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충주시는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검사비용을 타 부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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