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고양경찰서에서 지난 21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4개 구간(고양경찰서 고시 제2015-1·2·3·4)에 대해 주민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Ⅰ고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로 발생하는 도로상의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안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원흥신도시 5.4km ▲통일로768번길 주상복합 건물 진출입로 편측 146m ▲충장로350번길 화정배수펌프장 밑 280m ▲행주산성로 행주대교 하단 150m 등 총 4개 구역이다.

특히 이번 고시는 원흥지구 일대가 포함돼 그간 주·정차 문제로 많은 민원제기가 있었던 원흥신도시에 대한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이 가능해졌다.

덕양구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개월 간 플래카드 등의 홍보와 계도위주의 행정지도로 충분한 사전 홍보를 실시한 후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덕양구 교통행과 관계자는 “그간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로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이 많았던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충분한 주민 홍보를 통한 계도 및 단속으로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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