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세수확보와 과세 정상화 및 체납액 감소를 위해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2월 말 현재 2014년도 지방세 2조 1,309억 원을 징수하고, 체납자동차세 등 이월체납액은 426억 원이다.

대구시는 상습 자동차세 체납징수를 위한 구․군 간 징수촉탁제 협업을 실시하고, 부도난 신탁재산 체납자 징수 등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행정자치부 우수상(인센티브 5천만 원)으로 선정되는 등 창의적인 징수기법 발굴과 적극적인 징수활동 등의 노력 결과, 이월체납액 326억을 징수(징수율 56.9%, 전국 평균 25.5%),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다.

금년도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을 보면,

연 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9~12월) 집중 체납액정리기간을 설정하여 4월부터 상습․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등 행정제제를 취하고, 구·군별 고액체납 징수 전담자를 지정 책임징수제 운영하는 등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일소를 위해 올해에 새로 도입한 체납 여부를 실시간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최첨단 차량탑재형 장비를 활용, 구·군별로 주 3회 이상 아파트, 유료주차장, 이면도로, 골목 등을 누비며, 2건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떼고, 3건 이상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하는 등 상습․고질 체납체량을 정리한다.

또한, 호화생활자, 가족명의 사업자 등 납부 여력 있음에도 회피하는 비양심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시, 구․군 합동으로 현장 거주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공매하고,

아울러 악덕 체납법인 대주주의 숨긴 재산을 찾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매출(홈쇼핑 등)채권, 미등기 전세권(보증금) 등 체납자의 숨긴 재산 발굴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대구시 유승경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 및 열악한 지방재정의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납부된 세금은 시민들의 삶의 행복에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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