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도내 스포츠대회에 안전을 최우선 하는 “스포츠대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번 계획은 스포츠대회 주최  주관기관 및 단체에서 무엇보다 대회참가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대회를 개최하고 운영하도록 수립되었다.

우선, 행정으로부터 지원되는 스포츠대회인 경우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보험가입 의무화, 현장 의료팀, 안전요원 배치 등 대회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 사전 검토하게 된다.

특히, 행사기간 중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스포츠대회는 행사 주관단체에서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사전 안전계획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의료팀 지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 대회규모별 전문의, 간호사, 구급차량을 배치토록 하고 상황별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대회 주관단체에 배부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안전한 스포츠대회 개최·운영과 도민들의 스포츠 여가 활용을 위해 관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기장 시설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협의하여 개보수 예산 확보 및 시설보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포츠대회의 안전관리에 있어 위해·위험요소 그물망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스포츠대회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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