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북구 검단동 검단들에 조성될 복합산업단지 예정지를 2015년 3월 18일부터 2018년 3월 1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복합산업단지 예정지’는 검단산업단지 북편 경부고속도로와 금호강 사이의 검단들 일원 1,135,540㎡으로, 금호강 수변공간과 종합유통단지, 검단산업단지 등 주변권역과 연계한 명품 복합단지를 올해부터 조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예정부지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지가급등을 예방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검단들 복합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검단들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행위 차단과 지가급등을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예정지에 국한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개발지역 주변 부동산의 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규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며, 가능한 정부시책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 규제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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