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의 주축을 담당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사회적경제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4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구·군을 통해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업체 소재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구·군 및 대구시의 검토와 대구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적합 여부 심사를 거쳐 대구시장 명의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공고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유급 근로자를 채용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고용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외 상세한 조건은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 요령 등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오는 17일(화) 10시 30분에 대구시청 본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구시는 (예비)사회적기업 확대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2월 16일과 2월 18일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구시 최운백 창조경제본부장은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위해 빵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일자리와 배고픈 사람을 위해 빵을 만드는 착한 기업”이라면서 “알찬 경영능력과 높은 뜻을 가진 기업인들이 이번 지정 공모에 많이 응모해 주시고 시민들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많이 사주시면 대구가 따뜻한 경제 도시가 될 것이다.”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2014년 연말 현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54개와 대구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57개가 있으며, 올해 중 예비사회적기업 35개 지정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전환 1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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