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은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2015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6월 1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부여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단,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은 오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속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 쌀 직불금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와 경영체법상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법상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또 ㏊당 지급단가는 지난해 보다 1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이며 농업인은 30㏊까지, 농업법인은 50㏊까지 지급되며, 올해부터는 신규 진입요건이 완화돼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3년 기간중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1000㎡ 이상 논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의 연도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도 가능하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율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밭농업고정직불금과 기존 지원하던 밭농업직불금이 있다.

밭 고정직불금은 ㏊당 25만 원, 밭농업직불금은 ㏊당 40만 원, 논 이모작재배(식량ㆍ사료작물)은 50만 원이 지급되며.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밭작물 1000㎡ 이상을 재배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밭농업직불금은 지목이 전이면서 밭작물인 보리, 밀, 양파를 비롯한 26개 작목을 재배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 대상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면 신청가능하며 직불금은 ㏊당 초지는 25만 원, 농지는 50만 원이 지급되나 그중 20%는 마을기금으로 공제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