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이 2015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한다.

이는 관내 개별주택 1만4888호에 대해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 세무회계과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담양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의견제출 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제출 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 후 산정한 가격을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열람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는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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