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은 결혼이민자가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식 이름의 성·본창설 및 개명무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은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대체로 이름이 길고 발음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한국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식 성을 만들고 이름을 지으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결혼이민자가 혼자하기가 어렵고 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만 수십만원이 든다.

이러한 개명절차의 복잡성이나 비용문제 때문에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이민자들은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끼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군에 의하면 관내 이주여성의 수는 2013년 221명에서 14년도 241명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기준 △중국 44명 △조선족 20명 △필리핀 51명 △베트남 76명 △일본 22명 △몽골11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중 개명하지 못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성·본창설 및 개명신청 희망자를 연중 접수받는다.

신청하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인우인보증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진술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괴산지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개명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해 접수된 서류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명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에서 최종 개명허가 판결을 받으면 절차가 끝난다.

군청 관계자는 "관내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비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아직 세세한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가 낯선 땅에서 하루빨리 정착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주민복지과(830-3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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