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까지 개발제한구역(GB)인 강서구 맥도강변길, 공항로 일대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주거지역으로 바뀐 식만로, 낙동북로 등의 지역에 난립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 200여 곳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은 물론,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던 32곳을 적발하여 환경관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강서구 관내 개발제한구역(GB)과 2006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판넬로 소규모 공장(500㎡ 미만)을 짓거나 임차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특사경 수사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7개소 △1종 주거지역 21개소 △2종 주거지역 4개소 등 적발된 업체는 총 32개소이다.

이들 업체들은 방지시설도 없이 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적발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공단지역에 비해 땅값이 3.3㎡당 약 2∼3백만 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시는 적발된 업체들 중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목재 제재업체나 폐지와 고철을 수집·선별해 압축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은 업체의 특성상 원목과 고철 하차 시 소음·진동과 톱밥·쇳가루 등 비산먼지가 많이 흩날림에 따라 공단지역 입주도 쉽지 않으므로 생곡지구 내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이전을 안내하는 등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산시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GB) 및 해제지역 등에서의 환경파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동시에 영업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의 이전을 독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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