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친환경 인증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5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기‧무농약‧저농약 인증을 받고 올해 친환경농업을 이행해 적격통보를 받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법인이다.

지원 기준은 논에서 경작할 경우 1ha 당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이며, 밭의 경우 1ha당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 등이 지원된다.

특히,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논은 1㏊당 30만원, 밭의 경우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인증서 사본, 통장사본 등을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친환경농산유통과(061-380-2717) 또는 읍면 산업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 농업 확대와 농가 소득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 등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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