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간 교육·학예관련 행정협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법제화하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3월 5일(목) 제33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위원장 윤홍창)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충청북도의회 윤홍창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협의회 구성과 기능, 실무협의회와 지역교육행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 학교 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학예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협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도교육청의 교육국장·행정국장·기획관, 도청의 균형건설국장·문화체육관광국장·정책기획관이 참여하게 되며,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등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도청과 도교육청 간 교육·학예관련 업무협력과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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