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군은 저소득층 가정이 생활고나 사건·사고 등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신청할 수 있는‘긴급복지제도’를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연료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제도 신청자격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85%이하로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이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현금, 주식 등) 500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이는 전년도에 비해 완화된 것이다.

또 신청절차도 현장 확인만으로 선(先)지원한 후 지원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사후조사 방식으로 간소화됐다.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의 위기상황 확인 시 현장 확인보다 관련 신청인의 증빙자료에 근거해 지원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신속한 선(先)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지 확인서(사실조사서)만으로 지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해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先) 지원 원칙(1일 현장 확인, 1일 지원 결정)을 적용하게 된다.

긴급복지서비스 신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740-3581~4),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으로 하면 되고 본인이 아닌 친척, 지인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 추진해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동군청 주민복지과(☎ 740-3581~4)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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