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대비, 고지문 전달 등 도로명주소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로명주소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도는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자 등을 대상으로 내달 30일까지 도로명주소를 고지한 뒤 7월 29일 고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읍․면․동과 협조체계를 구축, 고지문을 이․통장과 함께 개개인에게 방문 전달할 계획이며,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고지와 공시송달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공적장부와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도민들이 새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새 주소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검색,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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