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며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부동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통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조사에 나선다.

6월 말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는 부동산 관련 포털사이트,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하여 최근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권 실제 거래가격동향 등을 분석한 후 거래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하며, 이를 위해 거래 당사자 등에게 거래금액 지불내역 등을 제출 받아 실거래 신고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특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금액을 허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와 함께 세금포탈 및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행위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통해 정확히 거래신고를 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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