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을 지정(거주기간 제한 3개월)하여 지역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분양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최근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의 일부 단지에서 외지 투기세력들이 수도권의 가점 높은 청약 대포통장을 동원해 아파트 여러 채를 당첨 받은 후 지역민에게 웃돈을 받고 전매 후 빠져나가는 등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2014. 11월~2015. 1월)의 청약 경쟁률이 24대 1로 전년도(13대 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특히 도심권(수성구, 중구, 북구)의 분양시장 과열 양상이 지나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다 올 해 분양계획(24개 단지 15,620호)중 72%(19개 단지 11,216호) 정도가 도심권에 분양 예정으로 있어

향후 분양 과열과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청약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자 지정(거주기간 제한 3개월)’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공급대상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서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우선 공급하게 되므로, 투기세력이 모집공고일 직전 대구로 주민등록지를 옮겨 청약하는 불법행위를 최소화시켜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경북지역 거주자도 이번 거주기간 제한을 받아도 당초대로 청약은 가능하나, 동일 순위 내에서 대구지역 거주자가 우선 공급대상이다.

거주제한 기간 ‘3개월’은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방지와 지역 건설경기 위축 등을 고려하여 투기도 방지하고, 분양시장 활기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 필요기간으로 정하였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15년 2월 10일 대구시 공보에 14일간 고시(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거주기간 제한은 외지 투기세력으로부터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하는 대구시민들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건전한 분양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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