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2009. 12월 고시된 충남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낙후지역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 등 5개 군에 대한 정부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특성화된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충청남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는「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과 인접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는 구역내 실효성 있는 민자유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종합발전구역 범위, 개발사업을 위한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소요재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발전촉진지구는 신발전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민간사업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투자촉진지구는 신발전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산업 및 입주기업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선정 추진토록 하고 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국세와 지방세 등 8종의 조세감면과 각종 부담금의 감면, 34개법령 66개사항의 인․허가 의제처리 등 가장 강력한 지원제도이며, 국토해양부에서는 구역내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에서는 지난해 3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시켜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을 추진해 왔다.

구본충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안건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 보완해 전문가의 자문과 최종보고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지역개발 통합법」제정에 따른 정책방향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승인되면 개발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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