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선적(線的)인 물리적 환경정비사업보다 마을만들기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면적(面積)인 재생사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일 충남발전연구원(박진도 원장) 임준홍 박사 외 전통시장연구회는 “상권활성화제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충남리포트 제52호)에서 “충청남도는 지난해까지 약2천억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지역민을 외면한 대형마트, SSM의 공격적 마케팅과 변화된 소비자 쇼핑행태로 인해 전통시장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권활성화구역제도’와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준홍 박사 등 연구진은 “충남 7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상권활성화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한 12개 도심상권을 도출하고, 이들 상권에 대해 상권활성화구역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임 박사 등 연구진은 그 근거로 “충청남도 75개 전통시장의 활성화점수는 44.2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지만, A등급은 하나도 없고, B등급 10곳, C등급 27곳, 그리고 D수준 23곳, E수준 15곳 등 하위 2개 수준이 38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조직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아직 상인조직이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최근, 중앙정부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온양전통시장상인회, 보령상인회 등 상인 주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사업이 시작되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임 박사 등 연구진은 “상권활성화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충남도와 시․군은 지역상권의 문제를 지역에서 직접 풀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추진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우선적으로 ‘상권활성화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상권활성화구역은 지난해 7월 1일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지역상권 관점에서 면적(面積)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추진 시 정부로부터 상권당 100억원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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