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금에 대한 신청을 6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쌀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구비서류를 갖춰서 제출해야 한다.

쌀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쌀직불금 신청 접수시 신청확인 여부를 확인토록 접수증을 농업인에게 배부하는 등 제도가 개선돼 신청 대상 농업인의 누락을 방지하는 불편이 해소토록 했다.

기타 지급요건, 구비서류 등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해야 올해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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