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건설기계사업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 정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건설기계사업자들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고, 미등록 불법 사업자의 난립으로 불법행위가 성행함에 따른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 ▲기업형 불법정비 및 무허가 건설기계 정비 ▲미등록 건설기계 매매업자 불법영업 ▲건설기계 폐기업자 불법 폐기 등이다.

단속 지역은 도내 전역이며, 도는 도와 시․군 건설기계정비협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여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기준 미비 업체는 등록기준에 부합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불응 업체나 불법 건설기계사업자는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