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아파트 분양현장의 ‘떴다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구시가 1월 28일(수)부터 1월 30일(금)까지 대구시,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현재 분양 중인 2개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불법 무질서 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 13일에 개최한 ‘투기방지대책회의’에서 거론된 외부투기 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공급거래 질서 혼탁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합의된 ‘합동단속반’을 이번 분양현장에 투입하여 적극 단속하기로 하였다.

합동단속은 현재 분양 중인 ‘금호택지 e편한 세상’(모델하우스: 북구 칠성동)와 ‘태전동 협성휴포레’(모델하우스: 달서구 월성동)에 1개 팀 31명의 단속반(경찰청 4명, 국세청 8명,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지부 6명, 대구시 9명, 구청 4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입주자 청약통장의 거래, 알선 및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를 위한 시민홍보 안내 전단지(공동주택 공급질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도 배부하여 공급질서 문란 방지를 위한 사항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합동단속 실시로 불법투기 차단을 위한 대구시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건전한 분양시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급질서!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첫째, 청약통장은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
- 청약통장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 부정하게 당첨된 사실이 드러나면 당첨이 무효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도 취소됩니다.
▷ 청약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이를 알선(광고포함) 하는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둘째, 부정한 당첨자는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
-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들어나면 10년 이내의 주택 입주자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셋째,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군청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넷째, 아파트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안 됩니다 !
-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 거래당사자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 또는 서로 다른 2중 거래계약서 작성 및 신고 시 등록취소 처분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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