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개별주택 249천호에 대한 2011년도 주택가격을 4월 29일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2005년 이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의 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이며, 그 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소유자 열람 등을 실시하였고, 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심의를 거쳐 ‘11. 4. 29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당진군이 송산 제2산업단지 및 합덕테크노폴리스 등 지역개발 기대감등으로 3.0%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예산(2.0%), 홍성(1.4%) 공주․아산(1.1%)등이 상승하였고, 계룡(-1.8%), 청양(-0.3%)군이 하락하였으나 충남도 전체로는 평균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단독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공시가격이 11억7천만원이며, 최저 주택은 부여읍 세도면 간대리 소재 주택으로 공시가격은 82만6천원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게 되며, 도, 시․군 홈페이지와 WeTax(지방세종합정보서비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1일까지 해당 시․군청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 2011년도 시군별 주택가격 변동률 >
* 천안시 동남구 0.6%, 천안시 서북구 0.6 %, 공주시 1.1%, 보령시 0.7%, 아산시 1.1%, 서산시 0.7%, 논산시 1.0%, 계룡시 -1.8%, 금산군 1.0%, 연기군 1.0%, 부여군 0.9%, 서천군 0.1%, 청양군 -0.3%, 홍성군 1.4%, 예산군 2.0%, 태안군 0.9%, 당진군 3.0%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