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단독주택 1만 129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1년1월1일 기준)을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내달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친 가격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10%가 상승되었으며, 상승원인은 누락된 부속건물 등의 추가산정, 토지단가 및 재조달 원가 상승 등이다.

또한 최고 가격은 보은읍 장신리 76-2번지 주택으로 3억6600만원이고, 최저 가격은 회남면 조곡리 51-2번지 주택으로 1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보은군청 홈페이지(http://house.boeun.go.kr), 보은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사의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조정 여부를 결정해 재조정된 사항을 6월 30일 공시와 함께 개별 통지된다.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 결정가격의 60%를 적용한 금액을 과세표준 자료로 활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192)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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