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올해부터 대기 중의 미세먼지(PM10, PM2.5) 농도에 따라 발령되는 ‘미세먼지 경보제’의 기준 및 발령권역을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란 대기 중 부유하고 있는 입경 10㎛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1/5크기 이하의 미세한 입자다. 특히, 최근 증가되고 있는 PM2.5는 머리카락 굵기의 1/20로 입자가 미세해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해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현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설을 송림동을 포함한 15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PM10, PM2.5) 측정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http://air.incheon.go.kr) 및 부평역 등 6개소의 환경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미세먼지 경보제를 운영해 미세먼지 농도기준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단계별 농도 기준을 변경하고 발령권역도 세분화해 운영한다.

PM10 미세먼지의 경우 기존에는 농도가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평균 4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경보’를 발령했으나, 올해부터는 24시간 이동평균 120㎍/㎥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2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24시간 이동평균 250㎍/㎥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40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PM2.5 미세먼지는 기존에는 농도가 시간평균 12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평균 25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경보’를 발령했으나, 올해부터는 24시간 이동평균 65㎍/㎥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12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주의보’를 발령하고, 24시간 이동평균 150㎍/㎥를 초과하거나 시간평균 250㎍/㎥ 이상 2시간 지속되는 때에 ‘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또한, 발령권역은 기존에는 중남부(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서부(동구, 서구, 강화군), 동부(부평구, 계양구)권역으로 구분해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서부(중구-영종·용유 제외, 동구, 서구), 영종(중구-영종·용유), 동남부(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강화(강화군)권역으로 세분화해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민들의 건강·재산은 물론 동·식물의 생육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 심장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 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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