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의정부 화재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대상으로 외부 마감재 현황 및 무단용도변경 및 무허가 등을 긴급 점검하고, 화재가 취약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외부 마감재는 난연성자재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의정부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1월 12일 구․군 건축허가 담당 회의를 하고,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하여 외벽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단열) 등 가연성 마감재 시공현황, 무단용도변경․무허가 등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허가 시 화재취약 건축물인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외부 마감재는 난연성(불이 잘 번지지 않는 성질) 자재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1층 필로티 구조 현관 부분에서 도로까지 적정 피난통로 확보, 6층 이상 건축물 외벽마감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 의무화 등 법령 개선사항 건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시에는 도시형생활주택 138동(3,296세대)과 오피스텔 105동(3,802실)이 있으며, 10층 이상인 도시형생활주택은 4동(754세대), 오피스텔은 32동(2,523실)이며, 10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밀집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구시 우동욱 건축주택과장은 “화재취약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에 대하여 우선 난연성 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국민안천처 등 아파트 화재 후속조치가 마련되면 그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