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쾌적한 환경보전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5월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행위 강력단속에 들어간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확대를 위해 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녹지과는 단속반을 편성, 주로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 야간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특별단속기간에는 야간단속을 주로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과 병행하여 쓰레기배출방법 홍보전단을 배포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대형폐기물(가구, 냉장고 등)에 읍면에서 발행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 쓰레기를 불법으로소각하는 행위를 적발하게 되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쓰레기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주․야간 단속을 실시해 9건에 88만원의 과태료처분 한바 있다

이한철 환경과장은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법을 지켜야 해결될 것이다”라며 “지속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쓰레기 투기를 단절 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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