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주최,주관,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및 신청 절차를 정하여 무분별한 주최,주관,후원명칭 사용을 차단하고 승인절차를 표준화하여 사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주최,주관,후원명칭의 사용기준을 마련해 12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요 민간단체 및 도민, 각 시군의 의견을 받은 후 사용승인 규정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주최’라 함은 각종 행사의 주체가 되며, 기획과 최종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하며, ‘주관’이라 함은 주최기관의 기획 및 최종결정 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충청북도 후원명칭’이라 함은 충청북도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의식, 체육, 관광,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충청북도 명칭,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상징물(CI, 마스코트, BI 등), 문장, 휘장 등을 말한다.

사용승인 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용신청의 대상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지정하고 사용 신청시 소관부서의 검토사항과 승인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이킨 경우 등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였다.

특히, 충청북도는 주최·주관·후원 명칭 사용승인시 각종 행사의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했다.

도 관계자는 "주최,주관,후원명칭을 혼용·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행정의 신뢰성, 안정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용승인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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