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2011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 사업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한 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나뉘며, 도는 각각 올 12월과 내년 3월 지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자는 1998~2000년 사이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중 소득증대를 위해 경작하는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를 실경작(휴경 포함) 하는 농업인이다.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법인은 50㏊까지이며,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그러나 농지 면적 1천㎡ 미만이나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하거나 수령할 경우, 지급․등록제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등록신청 때 지급대상 요건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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