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괴산군] 괴산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오는 2015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기간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고 연락이 안 되는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및 증 미발급(고교생, 신규 주민등록증)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사실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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