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0일까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으로 법인세분지방소득세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사업장이 2곳 이상 시ㆍ군에 소재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장별 안분내역서 첨부)를 작성, 해당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FAX로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 금년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법인세·지방소득세 동시 전자신고납부가 가능해 납세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세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 수당 0.03%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으로 납세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말했다.

한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 경영실적을 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확정하고, 법인세액의 약 10%를 이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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