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봄철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금 인상 등 주택임대차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무료상담관제’를 본격 운영한다.

시에서 운영중인 주택임대차 상담관은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3명과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2명으로 △이창주 법무사(☏485-0922) △정승열 법무사(☏489-2104) △최달석 법무사(☏487-9371) △동경공인중개사무소 오세명(☏535-0066) △소원공인중개사무소 곽무영(☏673-2585) 등 5명이다.

이들 상담관은 전세보증금 인상과 임대차 기간조정,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세입자와 집주인의 임대차 문제. 중개수수료 분쟁 및 중개사고 등에 대한 상담을 해준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주택임대차 무료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며“시민들은 임대차관련 문제들을 보다 쉽고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27일 주택 임대차와 관련 소규모 분쟁이 늘어나자 주택임대차 무료상담관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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