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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