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최근 불법판매 및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및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의 20%미만을 하수도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반대로 20%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은 허위표시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배출량 등을 판매자에게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필요 시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요청을 할 수 있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혀 이웃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고 악취를 심하게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심하면 오수 과다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