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및 시․군의회 의원 179명에 대한 2010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011년 3월 30일자 도보 및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한 후 3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가 신고한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총 179명중 재산가액 30억원 이상 신고자가 4명(2.2%)이고 1천만원 미만 신고자도 7명(3.9%)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신고자가 74명(41.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 증가자는 91명(50.8%)이고 반면에 재산 감소자는 88명(49.2%)이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증가자가 33명(18.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 주식․펀드 수익으로 인한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급여소득, 금융이자 소득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산감소 요인은 자녀결혼․전세금, 교육비, 의료비, 건물 관리비 등 생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