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5년마다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 30일 공포․시행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기본계획에는 도내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건축정책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긴다.
또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 건축 디자인과 건축 발전 및 지원대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건축문화 기반 구축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우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참여, 한옥 보전 및 진흥,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 설립과 운영지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사항 등도 기본계획에 담기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 건축은 공급확대 등 효율성 측면만 강조, 신도시 건설이나 재건축 과정에서 정체성이나 다양성을 가지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에 따라, 충남의 건축은 규제 위주의 정책이 아닌 새로운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기본조례는 ’10.11.08 조례제정방침수립, ’10.11.30~12.20입법예고, ’11.02.28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11.3.14 도 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결과, ’11.3.18 도 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