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태양열 등 친환경 에너지 생산설비를 설치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린홈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009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째다.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내 단독․공동주택과 그린빌리지 700가구로, 총 14억원을 투입한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을 설치할 때 50%의 국고보조금 외에 도비와 시․군비를 1가구당 최대 200만원씩 지원한다.

가정에서 3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1천695만원이 들었다면 국비 847만5천원(50%)을 지원받고, 도비와 시․군비 200만원(11.8%)을 추가로 받아 자부담은 647만5천원(38.2%)에 그치는 셈이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2011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선정된 도내 주택이다.

신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천500가구를 대상으로 도비 및 시․군비 70억원을 지원하는데, 사업 첫 해 201가구와 지난해 488가구 13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발전설시 설치 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월평균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3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면 연간 86만3천원의 전기요금은 5만5천원으로 80만8천원(93%)을 절감할 수 있다.

보일러등유를 사용하는 가구가 태양열 급탕시설을 30㎡ 규모로 설치하면 연간 111만8천원, 지열시스템은 167만5천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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