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경기도는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등 보육료 외에 부모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가 점검에 나서는 필요경비는 부모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무상보육료 이외 별도로 부담해야하는 돈으로 ▲영어, 무용 같은 보육교사 이외에 강사에게 받는 사교육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 ▲입학·졸업·생일 같은 이벤트를 위한 행사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을 말한다. 이들 필요경비의 수납주기 및 한도액은 어린이집 소재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실시로 모든 어린이집은 특별활동 운영에 따른 과목, 대상연령, 주당 운영시간, 비용, 업체명 등을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필요경비 결정 및 수납 한도액에 대한 정보공시내역, 특별활동 추진에 따른 학부모 동의여부, 대체프로그램 마련여부, 특별활동 계약관련, 기타 필요경비 수납항목별 집행내역과 정산결과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점검 대상 어린이집에 선정기준, 체크리스트 등을 공개하고, 지도점검 실시 전 점검대상 어린이집에 10월20일~11월2일까지 2주간의 자율정비기간을 부여 한 후 11월3일~11월 28일까지 4주간에 걸쳐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사용잔액 부모 반환명령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해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필요경비에 대한 부담이 커 부모들의 주요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라며 “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추가적인 보육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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