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을 지정ㆍ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산통제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국사봉 외 13개산 1만1338㏊, 등산로 폐쇄 구간은 칠갑산 5개 노선 포함 총 23개 노선 59.3㎞이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입산해 적발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청양군청 산림축산과 산림보호담당(940-2474)와 읍·면 산업담당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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