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경기도] 내년부터 가산세 부과기간이 60개월로 한정돼 가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가산세를 내야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내릴 수 있도록 대상과 절차 규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국세징수법을 기준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를 내려야 해 도의 불편함이 많았다.

또한 충당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권충당 상한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충당제도는 도가 납세자에게 지불할 환급액을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으로 충당하는 제도다. 도는 10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액의 경우 납세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충당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는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일부 개선됐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제고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법령의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지방세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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