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무허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대상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고시 이전(2011.07.28.)부터 설치한 가축사육시설로, 배출시설 면적 돼지 50㎡, 개 60㎡, 소 100㎡, 닭 150㎡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시는 가축사육 제한고시 이전부터 설치한 가축사육시설로 확인이 될 경우 한시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아 수리할 계획이다.

해당농가는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업 등록증, 건축법 등에 의한 축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방세법에 의한 축사 재산세 납부 영수증, 이장 및 주민 3명 이상의 사육 확인서 또는 건물 임대차 계약서, 가축에 대한 약품이나 사료구입 등 사육증명서 서류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 타 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법 등의 검토를 거쳐 적합 시설일 경우 수리할 예정이며,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축사육농가가 법규를 몰라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번 무허가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일제조사 및 신고기간에 배출시설면적 이상 가축 사육농가가 모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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