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2014년 7월 1일 기준, 215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번에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발생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표준지 또는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한해 적정 가격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봉사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서식을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를 이용해 발송해도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시장ㆍ군수가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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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흥 / 불교공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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